•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첫 인정…"검사 제대로 안해"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첫 인정…"검사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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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망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심사·평가도 없이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 이어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소송은 13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해 제조판매업체 세퓨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은 패소했다. 이후 열린 이번 2심 소송은 5명의 피해자들만 참여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이 음식물 포장재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유해성이 낮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으므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이 사건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포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해당 물질 자체의 일반적인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그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이러한 부실한 대응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졌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그 이후로 이 사건 화학물질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수입·유통될 수 있었다”라며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도 이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독성’,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되지 않음’ 등의 표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고, 이를 믿은 일반 소매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매우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이고, 국가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법적 의무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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