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 ‘특별휴가’ 준다…조례 개정 추진

    경남도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 ‘특별휴가’ 준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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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
    정부의 총선 ‘수검표 개표’ 도입 예고에 공무원들이 “헐값 동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이며 반발하자 경상남도가 투·개표 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경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진현(비례·기획행정위 부위원장)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 종사자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 사무의 적극적인 지원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서울·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등 8개 시도는 시행 중이다.

    도내 시군에서는 김해·양산·창녕·하동·산청 등 5개 시군이 선거 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조례안을 만든 상태다.

    정부는 오는 4월 총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검사를 추진키로 하면서 대규모 공무원 인력 동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정 공휴일인데도 선거 사무에 개인이 희생하는 등 장기간 근로로 인식하고,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당에 대한 불만도 많다. 이에 도내 공무원 노조는 선거 사무 수당의 현실화와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경남도 김희용 행정국장은 이날 열린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 수개표 사무 종사 직원의 휴식 시간 보장 등을 위해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앞으로 재직 기간 5년 이상의 직원에게도 육아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도록 특별휴가 5일을 주는 등 조례 개정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경남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도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추진하면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가 없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단체장의 의지로 특별휴가를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무에 고생한 직원에게 단체장의 지시로 특별휴가를 준 사례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를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진희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업무에 지방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과 민간 등 선거 업무 동원의 확대 없이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떠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선거 날 하루종일 고생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재직 10년 이상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사기 진작 차원에서 5년 이상으로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는 10년 이상 20면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의 직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도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도 5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는 서울·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대부분 5일 정도(강원 10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경기도는 경남도처럼 조례를 개정 중이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월 57시간 이내에서 이를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자기계발 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어 경남도 공무원도 이에 합당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해 사기를 높여주고, 투개표에 고생하는 공무원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4월 총선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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