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채상병 사건 기록 반환, '문제없다' 결론"

    경찰 "채상병 사건 기록 반환,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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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가 다시 국방부에 반환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건기록 반환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연히 이상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경북경찰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군 사망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국방부 측에서 기록을 다시 회수해갔고, 바로 다음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해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서 회수한 날, 용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국수본 이모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내부 갈등 상황을 공유한 사실이 최근 전해져 외압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방부 검찰단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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