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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로 거짓행세를 하던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9일) 오전 2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를 만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A씨는 자신을 목격자라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A씨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15㎞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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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격자인데”…거짓말 하다 들통난 만취음주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