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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B 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소유한 해당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고 있었다.
A 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했고, 해당 건물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다.
B 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는 해당 건물 2층에 이미 치과가 영업 중이었다. 이미 건물에 치과가 있는 것을 본 A 씨는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 A 씨에게 물었다.
이에 A 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새로 치과를 개설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B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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