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서 또래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들…징계 받자 소송

    단톡방서 또래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들…징계 받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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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막말과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다 적발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군과 B군은 같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남학생들끼리 놀러갈 목적으로 온라인 단체그룹채팅방을 만들었다. 채팅방에는 7명이 참여했다. 전체 남학생 2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다. B군은 해당 채팅방의 이름을 여학생들의 실명과 함께 성적으로 희롱하는 단어로 바꾸는가 하면 A군과 함께 여학생들에 대한 막말과 욕설,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았다. 이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심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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