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로 한고비 넘겼다…이재용의 '뉴삼성' 나올까

    '무죄'로 한고비 넘겼다…이재용의 '뉴삼성'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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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병 관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사법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어떤 경영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한동안의 굴레를 벗은 이 회장은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판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 ‘뉴삼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여부도 기대를 모은다.

     

    핵심은 M&A(인수합병) 추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써 살아남기 위해 현재 ‘중대기로’에 섰다는 분석에서다. (참고기사 : AI시대 삼성의 ‘생존고민’…올해가 M&A ‘중대기로’인 이유)
     
    삼성은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가 전무하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2022년 복권될 때까지 M&A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9조 6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줄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으로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적자만 15조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올해 업황 회복에 따라 M&A 자금 확보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컨트롤 타워 조직 복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이 회장은 4대 그룹 회장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임원은 법적으로 경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경영’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삼성생명 금융경쟁력 TF △삼성물산 EPC경쟁력강화 TF 등 사업 부문별로 3개의 TF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M&A 필요성과 맞물려 미래 신사업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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