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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아내가 피신한 아들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5일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쯤 진천군 덕산읍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는 아들의 집 현관 앞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현관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직후 주민 1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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