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합병 문제 없다”…검찰 완패한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정다운의 뉴스톡]

    “삼성물산 합병 문제 없다”…검찰 완패한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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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삼성그룹 경영권을 헐값에 넘겨받기 위해 자회사 합병을 입맛대로 이용했다는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른바 불법승계와 이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의식하고 언급한 삼성 내부 자료들이 수집돼서 대거 등장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무죄라는 판단이 나온 걸까요? 법원에 나가 있는 송영훈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게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관계자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4명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이번 사건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재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쉽게 말해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적법했는지,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렸는지 등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3차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앞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모두 무죄가 났어요.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기자]
    일단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한 주와 삼성물산 세 주의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는데 이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만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합병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까지 챙긴 셈인데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가 합병 필요성, 장애사유 등을 검토했고,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병을 통한 삼성물산의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배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이 수집한 수많은 증거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회장이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에버랜드 인근 개발계획 등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이미 진즉 추진됐던 것이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이 시세조종이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 절차 등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자기 주식을 매입했고, 통상적인 시세 조종과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 무슨 입장을 내놓았나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기자]
    이 회장은 오늘 법원 출석 때는 물론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가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인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도 통무죄가 나온 것에 이어서 오늘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도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이네요.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기자]
    네. 사법농단 의혹과 오늘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지휘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이어 삼성 불법 승계 의혹도 오늘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아직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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