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안 해

    [속보]’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안 해

    [ad_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작으로 아들이 다닌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리 응시, 허위인턴십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ad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