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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맞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확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 계획을 밝힌 의협 측 주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앞서 의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지난해 말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더 이상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의사 수 확충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 확대방안 브리핑이 종료된 직후, 부처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린 뒤 조규홍 장관 주재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등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 확충을 포함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다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는 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도 명령했다.
이후 이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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