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혼외자녀 둔 유책배우자에 최대 50% ‘징벌적 위자료’ 청구”

    이준석 “혼외자녀 둔 유책배우자에 최대 50% ‘징벌적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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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3년 이상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 규정을 민법에 추가하고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파탄주의 규정 과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이혼 청구자의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일방 청구도 가능해지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과 비슷한 성격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1심에서) 1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지만 보통 위자료의 액수는 2~3천만 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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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위자료가 도입된다면 특유재산(혼인 전 형성됐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약 648만주)를 지급하라는 노 관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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