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산 가리비’를…원산지 속여 판 횟집 등 적발

    ‘일본산 가리비’를…원산지 속여 판 횟집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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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특사경 관계자들이 위반 업체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청 제공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는 등 인천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농·축·수산 업체들이 적발됐다.


    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처리·가공·유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살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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