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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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정구속을 또 면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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