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자녀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 “피고인 낙인 억울”

    주호민 자녀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 “피고인 낙인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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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와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며칠 전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주씨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씨는 언론을 통해 자녀의 불안 증세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밝혔다”며 “이틀 후 학부모, 특수·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교감이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는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며 “과거에 있었던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씨의 아들은 학교 폭력에 연루돼 특수 학급에 잠시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이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주호민씨. 연합뉴스주호민씨. 연합뉴스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는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하얀 국화를 든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변호사와 A씨는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주씨 측이 A씨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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