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5년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징역 15년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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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62)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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