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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여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까지 저출생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전향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호응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서울시는 모두 1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했는데, 취재 결과 지난해 말까지 실제로 지원을 받은 여성은 53명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쓰지 못한 것이다.
걸림돌 된 중위소득 180%
뜨거웠던 관심과 호응에 비해 실제 지원받은 여성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기준이었다. 서울시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손해보험협회가 서울시의 정책에 호응해 똑같이 150명에 대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했는데, 이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득기준이 없었던 손보협회 쪽은 같은 기간 지원을 받은 사람이 166명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150명을 훌쩍 넘겼다. 신청자가 많아 150명을 넘기고도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했다는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측의 지원 기준에는 소득 외에도 난소기능 저하와 같은 기준이 하나 더 있었지만, 손보협회 측 지원과 비교할 때 소득기준이 지원을 받는데 큰 장애가 됐다는 점은 사업을 진행한 이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다.
“자녀 출산해도 정책에서 소외”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년차 신혼부부 중 가구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비중은 41.8%에 달했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도 18.8%였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가구소득이 1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특히 고소득 직장이 몰려있고, 아파트 값도 비싼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저출생을 지원할 경우, 그 대상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비싸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가구소득이 높아 출생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면서 “모든 저출생 정책에는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장은 “현재 저출산 정책들은 각 정책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혼이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출생’ 그 자체가 돼야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나치게 소득기준이 강화될 경우 정책을 도입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출생 지원책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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