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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갑자기 숨진 고양시 공무원의 연금이 형제에게 줄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2일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료들은 자택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월 60여만원씩 지금까지 불입한 공무원연금이 수억원에 달했지만, 그의 유족이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부모를 일찍 여위고 형제만 있는 미혼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이 공무원연금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유족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전액 국고에 귀속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 비혼주의자 등 1인 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신이 불입한 연금마저 가족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한국노총공무원연맹부위원장은 “가족 위주의 부양 의무 관련 판례를 떠나 여태껏 박봉에 시달리며 미래의 연금하나 바라보며 당사자가 불입한 원금마저 허무하게 국가에 빼앗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깎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공무원연금의 정당한 개정을 통해 개인 재산권의 보호받을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형제는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없는 처지지만, 민법상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한 고양시 단체보험금 1억원과 고양시 상조회의 장례식 지원금 190만원, 행정공제회 150만원, 고양시 우수리기금 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헌재, 헌법소원 기각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12년 전에도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유족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6월 공무원 B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1976년 9월부터 공무원으로 36년가량 재직하다 2012년 3월 숨졌다. 이에 B씨의 동생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현대의 가족구조가 통상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다”며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 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 대상자에게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 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 가입자, 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 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나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재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교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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