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 못 간 복수국적자…'병역 의무 해소'일까?

    공익 못 간 복수국적자…'병역 의무 해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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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이후 수년간 대기했지만, 결국 소집되지 않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에 대해선 병역의무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있을 경우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병역이다. 전시근로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복무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국적 선택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당시 지원 인력이 넘쳐 A씨는 약 3년 간 소집되지 못한 채 대기하다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그러자 A씨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며 국적선택을 신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행정당국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지만, 소집되지 않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의무가 해소된 것으로 봤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 의무가 해소된 자에 대해선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17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 복무하려고 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적자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진 관계로 3년 가량을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했다”라며 “결국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A씨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하거나 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A씨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다른 지역의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스스로에게 불이익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인해 A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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