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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고 보복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했으며 승객들까지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3일 낮 12시25분경 대전 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였다.
이어 버스가 A 씨의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줄여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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