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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상황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반응과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다” 질타…법정구속은 안 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이런 질타에도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상할 수 없는 특혜” vs “불구속 재판이 원칙”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반응이다.
재경지검 소속 A검사는 “최근 몇 년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 하지 않은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특혜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실형을 유지하는 대신 피고인의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한 판결이 아닐까”라며 “물론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 안하고 선고했을 수도 있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1, 2심 모두 실형 선고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법정구속할 사유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C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이나 유력 인사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보통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고 나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력 인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통상 다투는 쟁점이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일반인들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다음 수감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례에…”1·2심 유죄 조 전 장관과 달라” 반박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7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례를 조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D검사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기존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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