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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정구속을 또 면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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