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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후유장애가 인정된 일부 생존자에게 배상액을 1심보다 높였지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모두 55명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 49명과 청해진해운의 항소는 기각됐다.
2심은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시 생존자 중 신체 감정을 받고 후유장애를 인정받은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총 6명의 배상액을 1심보다 220만~4천여만원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었다.
다만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1인당 6천여만~7천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는데, 이번 사건 원고들은 참사 발생 1년도 안 된 시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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