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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원 약속 그룹’의 1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해당 명단을 공개하며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 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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