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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항소심까지 긴 법정 다툼 끝에 구속돼 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과정, 거주 형태 등을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축소 사실로 준강제추행, 강간 혐의가 인정된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끼쳤고 재판 중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선고 이후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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