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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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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정구속을 또 면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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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法 "정보 공개해야"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法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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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을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면서 해운대구에 있는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하 공동대표는 당시 만찬에서 지출한 액수와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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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누출 10시간만에 통보 받은 정부 “신속통보 요청할 것”

    日오염수 누출 10시간만에 통보 받은 정부 “신속통보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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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발생한 처리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계속 협의 요청을 하겠다”고 8일 말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누설은 알프스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을 통해 정보를 공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8시 53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고온소각로 건물 동쪽 벽면 배기구에서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 전 오염수가 누출됐다. 도교전력 측은 발견 직후 밸브를 닫았지만 약 5.5톤의 오염수가 누출됐고, 감마방사능 누출량은 약 220억 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가 통보 받은 시간에 대해 “먼저 대사관 측으로서 오후 5시 59분에 받았고 IAEA 측으로부터 오후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는 공식 통보를 받은 셈이다.

    일본 측으로부터 사고 관련 통보를 받기까지 10시간이나 소요된 데 대해 김 국장은 “(사고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과정,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와 함께 IAEA는 후쿠시마 원전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우리 측 전문가는 현지 사무소 상주 대신 약 2주마다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오염수 관련 사고 발생시 우리 측 전문가가 상주했을 경우엔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IAEA 현장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IAEA 사무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며 “우리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사건들의 경중을 따져 한번 추후 검토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항소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했다면 질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판결 결과의 취지를 보면 아마 소통 채널 간의 신뢰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를 감안해 정부에서 (신뢰 유지와 투명한 공개 등) 2가지 가치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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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실체 사라지고 임종헌 단독 범행”…검찰, 1심 불복 항소

    “사법농단 실체 사라지고 임종헌 단독 범행”…검찰,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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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이 제기한 수십 가지 공소사실 중 10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이미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돼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연이어 항소하면서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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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취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지시

    尹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취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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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혹시 발생할 집단 행동 및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설 명절 민생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침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했을 뿐,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천 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며 “그 후 19년간 이런 감소 상태를 유지했고 그 인원을 누적하면 7천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성 실장은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 수립에도 나섰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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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용 무죄' 1심 불복…"대법원 판례와 배치"

    檢, '이재용 무죄' 1심 불복…"대법원 판례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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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사흘 만인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검찰과 1심 판결 사이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번 1심 판단이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 등 서버 자료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로 추진됐고 주주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이렇듯 대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들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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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이기고도 여론전…주호민 호소 ‘역효과'[다시, 보기]

    1심 이기고도 여론전…주호민 호소 ‘역효과'[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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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A씨와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1심 결론이 나왔지만 여전히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A씨를 둘러싼 아동학대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판이 끝나자 여론전에 더욱 불이 붙은 모양새다.
     


    주호민은 A씨의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약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된 이유와 소를 취하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해명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A씨와 끝까지 재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을 냈고,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 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후 선생님 측에서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가 담긴 서신을 보냈다.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고소의 시작점이었던 아들의 신체 노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게 아니라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아들의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특히 JTBC ‘사건반장’을 캡처해 ‘퓰리처상감’이라면서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다”고 비판했다.

    몰래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면 위법한 녹취는 맞다. 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앨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됐고,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발언 전체가 담긴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특수교사분들이 특수교육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본 적이 있다. 물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녹취를 들으면 단호한 것과 상관없는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유사한 내용으로 주호민 부부의 언론 인터뷰는 계속됐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크게 있다.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했다”라고 한탄했다.

    이밖에 인터뷰에서는 마약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을 언급하며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전했다.

    언론에 실망감을 나타낸 것과 별개로 주호민 부부는 언론을 창구로 적극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물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로 승소했으니 그만큼 쌓여 왔던, 사건의 전말을 전하고픈 마음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주호민이 자체 생방송을 하면서 오해를 해명,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후 계속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피해 상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까닭이다.

    언론을 비판한 당사자가 언론을 확성기처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순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주호민의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불필요한 여론전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인에 대한 언급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 또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자신의 억울함을 비유하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고인을 언급할 이유는 없지만, 아들의 노출 행동은 사건의 시작점이기에 언급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노출 행동 때문에 주호민 아들은 특수학급으로 분리됐으며 일반학급 복귀를 두고 주호민 부부와 A씨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 부부는 몰래 녹취한 A씨와의 수업 내용에 정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신고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고 이선균을 언급한 인터뷰 내용은 삭제됐고, ‘사건반장’ 양원보 앵커는 6일 방송 말미에 “주호민씨 아들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소송전의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며 “그걸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공정한 보도를 강조했다.

    주호민 부부의 광폭 행보는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을 거쳐 소통했던 A씨까지 전면에 나서게 만들었다. 인터뷰 반작용으로 일각에서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A씨는 처음 언론 앞에서 항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싫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호민이 제기한 금전 요구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 변호사가 주호민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다. 그런데 주호민은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쥐새끼’ 등 용어를 아들에게 사용했단 주호민의 주장을 겨냥해 “사실 왜곡이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심각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다. 처음 주호민이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이미 주호민 부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건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 됐다. 여러 가치들이 대립하며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특수교사의 교권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여기에 섣부른 여론전까지 겹친다면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까지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에선 어떤 주장을 해도 무관하지만 여론을 향해 지나친 호소가 되지 않도록 주호민 부부도, A씨도 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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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헷갈린 바이든…이번엔 '메르켈'을 '헬무트 콜'로

    또 헷갈린 바이든…이번엔 '메르켈'을 '헬무트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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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2017년 별세한 헬무트 콜 총리와 혼동했다.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2021년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회고하던 중 또 다시 말실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헬무트 콜은 내게 ‘대통령님, 수천 명이 총리의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 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도중에 일부 경찰관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런던 타임스를 통해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독일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였다. 콜 총리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역대 최장수 독일 총리를 지냈지만 2017년 별세했다. 백악관은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말실수로 ‘고령’ 공격까지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2021년 G7 정상회의를 회상하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미 별세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을 혼동했다.
     
    6일에는 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긴급 안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압박하는 연설 직후 중동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기억해내지 못해 애를 먹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에 태어나 올해 81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데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2기 말 87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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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예술인 2만 3천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문체부, 예술인 2만 3천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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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2만 3천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천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 안내는 3월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공고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명에게는 2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아울러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돕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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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안 해

    [속보]’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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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작으로 아들이 다닌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리 응시, 허위인턴십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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